최근 법원이 법정형을 초과한 형을 잘못 선고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판결을 잇따라 내리고 있어 재판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있다.
 청주지법 제 1 형사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법정형을 초과해 형을 선고한 잘못이 있다며 1심에서 벌금 7백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김모 피고인(50·자영업)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백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피고인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도로교통법 위반죄를 적용받아 1심에서 벌금 7백만원을 선고받은 것은 법률 적용을 잘못한 점이 있다.』며 『이는 상상적 경합관계로 형이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정한 법정형(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5백만원 이하)을 선고해야하나 이를 초과해 벌금 7백만원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또 이날 재판부는 상해죄로 벌금 1백50만원을 납부하라는 약식명령 처분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 청주지법 제천지원에서 벌금 3백만원을 선고받은 이모 피고인(58·노동)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백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원심이 약식명령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반한다』며 직권으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백5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앞서 청주지법 제 1 형사부는 지난 9월 19일 즉결심판에서 구류 7일을 선고받고 상소, 원심서 구류 20일을 선고받고 항소한 안모 피고인(49·광산업)에 대해 불이익변경의 금지 법리를 오해한 점을 인정하고 원심을 파기, 구류 5일을 선고한 적이 있다.
 한편 현행법은 피고인의 정식재판 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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