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 전북 진안 지역 4개 산업단지 등에 입주하는 기업에게 법인세와 소득세가 3년간 면제되는 등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개최된 국토정책위원회에서 전북 진안군(홍삼한방농공단지, 북부예술관광단지), 충북 옥천군(옥천의료 기기농공단지, 청산일반산업단지)을 신발전지역 투자촉진지구로 지정키로 심의·의결했다.

투자촉진지구 지정은 인근 도시에 비해 불리한 낙후지역의 투자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이들 지역의 4개 산업단지 등에 입주하는 기업에게 세제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은 법인세·소득세 3년간 면제, 2년간 50% 면제, 취득세·재산세 15년간 면제 등 혜택으로 산업단지 분양 활성화 및 관광지 활력으로 기업유치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신발전지역 투자촉진지구 지정 시 해당 산업·농공·관광 단지에서 기업체 28개 사가 1천689억 원을 투자하게 되면 모두 1천41명의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충북 옥천의 의료기기농공단지에는 의료기기 제조 업체, 청산일반산업단지에는 화학·전자재료 제조 업체가 입주할 예정이다.

전북 진안의 홍삼한방농공단지에는 홍삼·인삼 관련 제품 기업체, 북부예술관광단지에는 숙박·휴양시설 등을 유치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국가 및 지자체는 신발전지역 투자촉진지구 내 투자촉진을 위해 지구 내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감면 혜택은 물론 입주기업에 대한 용지매입비 융자, 임대료 감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 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전북 및 충북 신발전지역 투자촉진지구가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거점 지역이 될 수 있도록 투자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달라고 관련 지자체에 당부했다. 박상연 /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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