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오홍진 대신증권 본점 부장

우여곡절 끝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분리되어 별도로 독립하여 운영될 것 같다.

그동안 금소원 분리를 놓고 정계, 학계, 업계에서 많은 논란이 이어졌다. 논란의 핵심은 금융소비자를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조직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가 주된 내용이었다.

금융소비자보호는 금융권의 큰 화두가 되었다. 금융감독위원회에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의 기반인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추진하고, 이에 부수된 다양한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을 하고 있으며, 금융회사들은 경쟁하듯이 금융소비자보호조직을 만들고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활동에 나서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가 화두가 된 이유는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금융소비자보호의 중요성이 재인식 되며, 선진국을 중심으로 금융소비자보호 기능 및 조직을 강화하는 추세와 맞물려 있다. G20 정상회의에서도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합의를 하고 이 부문을 추진하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KIKO사태, 저축은행 후순위채 사태 등이 발생하며 금융소비자의 불만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의 필요성도 크게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금융상품과 서비스가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어 기존의 제도적 장치나 규제만으로는 한계에 봉착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금융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리 관계기관에서 제도나 법으로 보호해주고 금융기관에서 신경을 쓴다 하더라도 미진함을 느낄 수 있다. 왜냐하면 금융소비자는 그 동안 여러 가지 사건으로 피해의식이 누적되어 왔으며, 무엇보다 금융기관에 비해 약자의 입장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금융당국도 금융소비자를 약자의 입장으로 보고 보호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보호'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추측된다.

금융소비자가 가장 취약한 부분은 금융정보의 격차 부문이다. 금융회사는 상품을 만들고 판매하며 많은 정보를 획득하게 되지만 소비자는 소비자에게 유리한 정보만 듣게 되고 불리한 부문은 접하기 어려워 문제가 왕왕 발생한다. 금융정보의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금융소비자가 업권별 상품별로 상품내용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사전 공시가 되어야 하고, 금융소비자를 위한 다양한 금융교육도 제공 되어야 한다. 금융기관은 판매 시점에서 고객에게 금융상품을 충분하게 설명하고 상담하여야 하며, 고객의 투자 상황에 맞게 적절한 금융상품을 권유하고 판매하여야 한다.

한편, 금융소비자도 자신이 선택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정보를 획득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금융기관과 금융회사는 전문성을 앞세워 고객 응대를 하기 때문에, 자칫 금융소비자는 아무런 의문 없이 대응하다 보면 투자 실패로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런 경우 금융소비자가 구제를 받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른다. 금융소비자는 응당 금융기관에 대해 알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충분한 설명과 상담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금융소비자가 똑똑해질 때 금융기관도 함께 발전한다. 금융소비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인지하고 권리 행사를 충분히 해야 한다.

모든 관계가 마찬가지이지만 일방이 잘 한다고 관계가 반드시 좋아지지는 않는다. 당사자인 쌍방이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할 때 관계가 증진되고 만족감도 높아진다. 금융소비자보호 문제도 당사자인 금융당국과 금융소비자가 마음을 열고 협력과 견제를 적절히 해 나갈 때 선진화된 금융소비문화가 정착될 것이다.

아울러 차제에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틈타 기승을 부릴 수 있는 블랙컨슈머는 과감히 퇴출시켜야 한다. 블랙컨슈머는 금융당국과 금융소비자 모두에게 해로움만 가져다 주는 좀비같은 존재이다. 블랙컨슈머는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직간접 비용을 높여주며 금융소비문화를 저하시킨다. 상습적인 블랙컨슈머는 리스트를 작성하여 시장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재와 벌을 강화해야 한다.

아직도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경쟁력은 후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경제규모가 세계 10위권이고 국력도 많이 신장하고 있지만, 금융부문은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국민의 재산을 지키고 증식하는 금융산업은 이번 금융소비자보호 문제를 계기로 한층 발전된 모습으로 거듭나기를 기원한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당국과 금융소비자가 신뢰를 바탕으로 원만한 관계 형성이 가능하도록 가일층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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