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생활밀착형 독서사랑방 육성

관리·평가시스템 도입 예산 차등지원

정부가 작은도서관을 '생활밀착형 독서사랑방'으로 육성하기 위해 인력과 도서 지원을 대폭 늘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7일 2012년 전국의 작은도서관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해 작은도서관을 생활밀착형 독서사랑방으로 육성하기 위한 '작은도서관 운영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충북에는 159개의 작은도서관이 운영중이며, 공립 16개, 사립 143개다. 대전에는 167개, 충남에는 184개, 세종시에는 2개의 작은도서관이 있다. 전국에는 모두 3천951개의 작은도서관이 있으며, 공립 894개(22.6%), 사립 3천57개(77.4%)이다. 작은도서관은 2004년부터 정부 정책 및 일부 기업의 후원 등으로 조성돼왔고, 2012년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정·시행을 계기로 작은도서관이 급격히 증가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2010년 말 기준 전국 3천349개의 작은도서관에 대한 운영진단 결과 65%가 운영이 부적정한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그중 90%(1천952개)가 사립이었다. 또 2012년말 기준 작은도서관 1관당 평균 직원은 1.2명, 건물면적 111㎡(34평), 운영예산 1년 1천49만원, 독서문화프로그램 5개 71회 운영 등으로 집계됐다. 직원이 미배치된 작은도서관도 전국 1천420개(사립 1천952개)에 달했다.

이날 발표된 작은도서관 운영활성화 대책에 따르면 지역내 4개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순회사서가 올해 첫 48명이 배치된 가운데 2014년 100명, 2017년 400명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또 지역내 공공도서관 2~3개관과 작은도서관 40여 개관을 1단위로 해 상호대차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농산어촌 등 취약지역 작은도서관에는 매년 1천개관에 1개관당 400여 권의 우수 교양·문학도서를 지속 보급할 예정이다. 이외에 작은도서관 관리·운영 평가시스템을 도입해 평가결과에 따라 운영예산을 차등지원토록 하고, 우수 작은도서관에 대해 정부포상을 시행할 방침이다.

특히 현행 작은도서관 시설 및 자료 기준(건물면적 33㎡ 이상, 열람석 6석 이상, 자료 1천권 이상)을 도서관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설 및 자료기준을 건물면적 100㎡ 이상, 열람석 10석 이상, 자료 3천권 이상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 김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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