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署, 30대 영장 신청

자신의 스마트 폰 카메라를 이용해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음성경찰서는(서장 홍기현) 28일 김모씨(32)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으로 검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6월 10일 오후 8시께 충북 음성군에 있는 한 마트 매장에서 피해자 이모씨(20·여)를 뒤 쫓아가 스마트폰 카메라로 특정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다가 검거됐다. 특히 김씨는 지난 6월 2일 청주의 한 웨딩갤러리 앞 노상에서 몰래 카메라로 촬영한 것을 시작으로 6월 10일까지 불특정 다수의 여자를 쫓아 다니며 신체 특정 부위를 총 167회에 걸쳐 498장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지난해에도 성폭력(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으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관계자는 "최근 스마트 폰의 대중화와 고성능 초소형 카메라가 등장하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촬영을 당하고 있다"며 "몰카 행위나 성추행행위로 의심되면 주변에 도움을 요청 후, 경찰에 즉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음성경찰서 수사과 강력팀은 성폭력 발생시 강력 사건과 같이 총력 대응을 하고 있으며 폭 넓은 현장수사로 현장 검거체제를 확립하고, 지역별 취약지구에 순찰을 강화하며 주민의 신고를 적극 유도하는 등 선제적 예방활동에 치안을 집중하고 있다. 서인석 /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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