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서영철)는 공명선거 기반조성을 위해 설 대비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키로 하였다.
 선관위는 정당이나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들이 설날 인사·귀향인사·직무행위·세시풍속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자신을 알리는 등의 사전 선거운동이 발생될 것을 우려 특별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선관위는 선관위 직원 이외에 특별단속 요원, 자원봉사자 등 모든 단속인력을 동원하여 감시·단속에 임하기로 했으며 금품 및 음식물 제공, 윷놀이 대회 찬조, 광범위한 명함교부 행위, 지방선거 관련 지지호소 행위 등을 중점 감시·단속하게 된다.
 음성군 선관위는 지난해에 선거법 위반으로 17건을 조치하였고 올 1월중에도 1건을 조치하는 등 지방선거를 앞두고 발생하는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이 효과를 보고 있다고 보고 앞으로 위반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해 공명선거를 정착시키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과거 정당이나 후보자 측에 찬조금이나 음식물 대접을 은근히 기대하던 유권자의 잘못된 의식이 많이 개선되었다』며 『금년 양대 선거가 바르고 깨끗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 모두가 불법 선거운동 감시자가 되어 선거법을 위반하는 입후보 예정자에게는 표를 주지 않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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