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심의 내달 1일까지 진행

[중부매일] 김정미 기자 =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단장 곽용화)은 28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대회의실에서 통합청주시의 자치법규 제정을 위해 필요한 자치법규합동심의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합동심의는 지난 3월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에서 수립한 437건의 자치법규에 대해 최종 확인과 이견에 대한 보완을 거치는 과정이다. 안전행정부로부터 조직안 승인이 선행돼야 하는 행정조직 관련 자치법규 40건은 별도로 처리하기로 했다.

내년 통합 청주시가 출범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구와 인사, 공인, 예산, 조례 등 자치법규가 제정돼야 하며 통합 청주시의 행정행위는 이 자치법규를 근거로 효력이 발생한다.

합동심의회를 거친 자치법규안은 관계부터 협의화 사전승인 협의, 규제개혁심사, 법제심사를 거쳐 내년 1월 이후 입고예고된다.

통합추진지원단은 조례규칙심의회 등 입법절차가 이행되면 내년 5월 통합추진공동위원회 의결, 통합시의회 당선자 사전설명회 등을 거쳐 7월 1일 통합청주시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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