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가 정기분 면허세를 조기에 납부한 성실납세자 5명을 선정해 25만원 상당의 농산물 상품권을 지급했다.
 시는 지난 23일 소회의실에서 성실납세자 추첨을 통해 조두연씨(47·하소동), 김정기씨(51·덕산면), 도순화씨(53·봉양읍), 이용진씨(34·장락동), 손정화씨(34·남천동) 등 5명을 선정하고 이들에게 각각 5만원권 농산물 상품권을 전달했다.
 시는 자진납세 분위기 조성을 통한 징수율 제고를 위해 면허세, 재산세, 주민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의 조기 납부자를 대상으로 납세금액에 관계없이 추첨을 통해 분기별로 경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번 추첨은 정기분 면허세 부과자 1만1천3백26명중 조기 납부자 1천2백44명을 대상으로 추첨을 실시했다.
 한편 제천시는 지난해 정기분 세목을 조기에 납부한 시민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금상(30만원), 은상(20만원), 동상(10만원), 장려상 등 총 23명에게 80만원 상당의 농산물 상품권을 지급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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