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LH·도공 3자간 방음시설 합의문 서명

앞으로는 세종시 첫마을을 비롯 주택가 옆 고속도로 방음벽 설치가 조속히 추진됨에 따라 자동차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한국도로공사(이하 도공)와 3자간 '방음시설에 관한 합의문'에 서명, 고속도로변 방음시설과 관련한 오랜 갈등을 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방음시설 설치 필요성 여부, 설치비용 부담 관련 이해관계 합의가 어려워 LH·도공·주민간 소송으로 비화해 설치가 장기간 지연됨으로써 주민불편을 초래했으나, 이번 합의에 따라 이같은 갈등이 해소되게 됐다.

이번 주요 합의 내용을 살펴보면 앞으로 도시부 주택 밀집지역은 방음효과를 높이기 위해 강화된 방음시설 설치 기준이 적용된다.

또한 방음시설 설치 비용은 주택과 고속도로 건설의 시간적 선후관계에 따라 부담 주체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주택이 도로보다 늦게 건설된 경우는 LH가, 도로가 주택보다 늦게 건설된 경우는 도공이 설치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유지관리 비용의 경우 방음판 교체비, 청소비 등 유지관리비용은 방음시설 설치 후 30년간 LH가 부담하고, 이후에는 도공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아울러 교통량 증가에 따른 도로 확장 등 공익적 필요로 방음시설을 철거·재설치하는 경우에는 도공이 비용을 부담하고, 천재지변으로 파손·유실된 경우에는 LH와 도공이 협의해 비용부담 방안을 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번에 1년여의 협의와 조정 과정을 거쳐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됨으로써, 방음시설 설치 지연 등으로 인한 소음 피해가 크게 줄어들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것은 물론 집단 민원, 이해당자자간 소송등 사회적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이번 합의에 따라 그동안 방음시설 종류와 비용부담 갈등으로 지연됐던 세종시 첫마을과 광명시 역세권 지구 방음시설 설치가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합의는 비용부담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선례가 없는 상황에서 협상과 양보를 통해 중앙부처와 공기업의 협력과 신뢰 관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국토부와 산하 공기업은 앞으로도 국민이 불편을 느끼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연 /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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