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시 재개발·재건축 무엇이 문제인가 <中>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청주지역 재개발, 재건축 예정지역 주민들이 '재개발 반대 대책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재개발 예정지역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키우고 있으나 행정적인 처리는 미진한 상태이다. 재개발이나 재건축 예정지역에 방치되는 빈집들 또한 도시미관을 해치는 등 사회적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 김용수

[중부매일] 유승훈 기자 = 정부는 지난 60~70년대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발생한 주택난 해결을 위해 대량으로 공급된 주택의 건축 연도가 노후화됨에 따라 재정비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도시재개발법, 주택건설촉진법 등에 의한 개별적인 정비사업 추진으로 시장의 혼란이 가중됐다.

이에 따라 지난 2002년 정비사업 관련 각종 법률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통합됐다.

청주시는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신도시가 조성되고, 원도심은 인구 감소와 성장 단절 등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 되는 등 대책 마련이 요구돼, 지난 2006년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의해 정비예정구역 38개소를 지정했다.

하지만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건설업이 위축돼 정비사업이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주민들의 물질적·정신적 피해가 커지고 있다.

◆ 추진현황= 청주시는 원도심을 중심으로 주택재개발 15곳, 주택재건축 10곳, 주거환경개선 6곳, 도시환경정비 5곳, 사업유형 유보 2곳에 대해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사업이 지지부진해지면서 청주시는 지난 2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추진위원회조차 구성하지 못한 내덕1·2·3·4, 모충3, 복대1, 북문1, 비하, 사직5·6, 서운, 수곡1구역 등 12개 구역을 정비 예정구역에서 해제했다.

이에 앞서 청주 내덕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해산 요구를 신청해 지난 3월 최종 해산했다.

이는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 도시환경정비 등 청주 시내 25개 정비예정구역에도 영향을 미쳐 사업 추진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대내외적 환경의 변화=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곳의 주민들은 추진위원회 및 조합을 설립하는 등 사업에 박차를 가했지만,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사업에 난항을 겪고 있다.

국내 건설사들은 건설경기가 얼어 붙으면서 분양성과 수익성이 악화될 것으로 우려해 사업 참여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청주의 정비예정구역 대부분은 사업을 추진할 시공사 선정은 커녕 언제 사업을 시작할 지 예측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 민간주도 개발 방식의 문제점= 민간주도의 사업은 수익성을 중시할 수 밖에 없어 공공성과 조화가 안돼 사익과 공익의 갈등이 불가피하다.

또 조합원의 부담금을 최소화하고 사업성 위주의 정비계획을 수립해 정비기반시설이 부족하고 고밀 개발에 따른 주거환경의 악화가 반복되고 있다.

민간 중심의 사업은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 문제점이 발견돼도 법률적 형식만 갖추면 정비 사업이 가능해 문제 해결을 위한 사전예방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의 한계= 정비예정지구로 묶인 주민들은 사업이 장기화 되면서 주택의 신축은 물론 증·개축도 하지 못하고, 매매가격도 하락하는 등 피해를 입고 있다는 인식이 커지면서 사업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청주지역에서 조합 또는 추진위가 구성된 대부분의 구역에 반대 대책위가 꾸려지면서 개발을 둘러싸고 주민간 갈등과 반목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정비구역 등의 해제 및 조합 설립인가 취소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난 해 도정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했다.

주민 50%의 재개발 철회 동의를 받아 제출하면 조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의 출구 전략을 마련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내년 1월31일까지 적용되는 한시법이어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된다.

청주시가 제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이 지난 8월 상임위를 통과해, 조례를 기초로 정비사업비와 추정분담금을 청주시에서 조사, 주민에게 통보해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에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충북참여연대 오창근 팀장은 "정비예정구역의 사업이 장기화되면서 오히려 서민들의 삶이 더 어려워지고 있어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는 한시법이 아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전면 개정돼야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는 물론 정치권의 관심이 절실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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