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 새누리당 세종시지원특위 위원장인 이완구 의원(충남 부여·청양)은 세종시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과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내 세종시계정 설치를 의무화 하는 내용의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을 19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 25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광역행정과 기초행정'을 동시에 담당하는 특수한 행정체제를 갖고 있는 세종시의 경우 2012년 7월1일 출범했지만 아직까지 관련 법규정 등이 미비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 특히 행정 수요와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투자 수요 등으로 재정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이를 충당하기 위한 재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개정안은 광역행정과 기초행정을 동시에 담당하는 세종시의 행정체제특수성을 관련 법령 등에 지속적으로 반영하도록 국가의 책무를 규정했다. 또 세종시의 지속적·안정적 재원마련을 위해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내에 세종시 계정 설치를 의무화했다.

현재 세종시는 타 광역시·도와 달리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광역 25%, 기초 25% 등 모두 50%의 지방비를 부담하고 있어 재정적 부담이 큰 상태다.

이 같은 세종시의 부담을 덜기 위해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차등 보조율을 적용하고 그 비율은 현행 지방비 부담률의 50% 이하 범위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도록 명시했다.

특히 세종시의 보통교부세 및 교육재정교부금 산정을 위한 재정부족액 지원기간을 현행 5년에서 8년으로 3년간 연장하도록 했다.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의 경우도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두 가지 방식외에 단층제인 세종시의 행정특수성을 반영해 달리 정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세종시의 행정체제 특수성에 따른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고 향후 지방행정체제 개편시 새로운 지방자치모델로 적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2개 이상 읍·면을 통합해 시범 운영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 의원은 "그간 해당 지역구 의원인 민주당 이해찬 의원이 세종시특별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 줬다"면서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이 의원이 제출한 안에 보완사항을 담은 것"이라고 한 뒤 "이 의원과 협력해 연내에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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