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백50여개중 등록율 10%밑돌아

새학기를 맞아 초등학교나 유치원등의 어린이 보육기관들이 경비부담과 법률적인 제재요건이 없다는 이유로 어린이 통학차량등록을 기피한 채 차량을 운행하거나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고 있어 어린이들의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지난 97년부터 개정돼 시행중인 도로교통법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13세이하 유아 6세이하가 이용하는 어린이 통학버스는 도로운행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전액보상을 받기 위한 종합보험 가입과 노란색 도색, 경광등, 20㎝이하의 차량 발판높이 설치 등의 규정된 장치를 한 뒤 관할 경찰서에서 신고필증을 교부받게 돼 있다.
 그러나 어린이통학차량 등록규정의 경우 단순한 신고사항일뿐 미설치 어린이보호차량일 경우에 대해서도 법적인 제재방법이 없는 알맹이 없는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신고대상 차량들이 보호차량등록에 대해 소홀할 수 밖에 없다.
 게다가 대부분의 사설학원이나 유치원, 보육원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들은 신고차량에 필요한 시설장치비 구비요건에 투입되는 개조비용(승합차 2백만원, 버스 5백만원)에 대한 금전적인 부담까지 신고기피 이유로 작용되면서 보호차량 신고등록 기피를 부채질하고 있다.
 실제로 7일 청주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말 현재 청주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보육시설 등 6백50여개의 대상 교육시설 가운데 어린이 통학차량을 해당 경찰서에 등록해 운행하고 있는 교육시설은 58개소에 불과해 전체의 10%에도 못미치고 있다.
 나머지 보육시설들은 일반차량을 통학용으로 운영하거나 다른 버스, 승합차 소유자들과 계약을 맺고 지입형태로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고 어린이들을 태우고 통학차량을 운행, 사고시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2~3개소의 어린이집과 계약을 맺은 통학차량의 경우 시간을 맞추기 위해 과속운전을 하게되고 이것이 곧 어린이안전에 치명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어린이의 교통안전은 무방비한 상태다.
 이에따라 어린이보호차량 운행여부를 판단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원, 설립인가를 내주고 어린이보호차량 운전자격 시험제도 도입시까지 차내교사의 교육을 의무화하는 등을 담은 특별법제정을 통한 강제규정 적용이 조속히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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