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헌법재판소가 지난 26일 옛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2가 다른 유통업자들과 대형마트를 차별 취급해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이마트와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가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이 골목상권과 영세상인의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한 첫 걸음"이라며 "앞으로도 대형마트의 골목상권 진출과 공격적인 영업행태를 제재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한국체인스토어협회가 청주시장과 청원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취소' 소송을 즉각 취하할 것을 촉구한다"고도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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