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 세부운영기준 개정 시행…벤처까지 확대

[중부매일] 박상연 기자 = 행복도시에서 공급하는 주택을 특별공급 받을 수 있는 기업의 범위가 벤처기업을 비롯한 지식산업분야까지 대폭 확대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행복도시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주택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을 다양화하는 내용의 '행복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을 개정, 시행하기로 했다.

그동안 행복도시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제조업' 업종만 특별공급자격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인해 앞으로는 ▶벤처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산업 ▶문화산업분야의 기업도 행복도시 산업용지 내에 입주하면 주택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복청은 개발계획과 지구단위계획에 산업용지 입주 업종을 구체적으로 지정·명시할 계획이다.

행복청은 자족시설을 유치해 자족기능을 확충하고, 다양한 업종의 기업이 조기에 입주할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특별공급 대상기업의 범위를 확대하게 됐다.

행복청은 중앙행정기관 세종시 이전과 함께 새해 투자유치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업의 구체적인 니즈(Needs ; 욕구)를 파악해 위치, 면적, 주변 인프라 등에 대한 정보를 상세하게 제공하고, 토지도 각 기업의 필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김동호 행복청 도시계획국장은 "행복도시에 해외 투자유치 등을 위해 특별공급 대상을 확대하게 되었"며 "지난 8월 확정·발표한 '자족기능 확충 종합대책'을 토대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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