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가 민원행정의 효율성 향상 및 불필요한 제도를 삭제하기 위해 민원처리 제도를 개선한다.
 시는 민원인이 토지매입과 측량,·설계를 해 정식 민원신청을 한후 불허시에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부터 복합민원 사전청구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운영 실적으로는 총 60건을 접수하여 가능 42건, 불가 18건을 처리하였으며 올해도 3월 현재 10건을 접수하여 가능 5건, 불가 5건을 처리하였다.
 
 또 처리기간이 3일 이상인 민원에 대하여 결과 처리 전에 사전 가부를 신속히 통보하는「민원가부 사전 고지제」를 실시하여 전체 민원의 70%이상을 상담 및 안내하였다.
 
 「민원후견인제」는 7개분야 10명으로 기능별 후견인단을 구성하여 실제 필요로 하는 민원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민원실 기능을 한층 강화하여 민원 접수 과정에서 민원서류를 1차 심사하여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 즉시 보완토록 하는 등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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