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납세의무를 이행치 않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압박해 온 고질상습체납자들이 형사처벌을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충주시는 지방세를 상습 체납하고 있는 고질체납자들을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고발할 방침이며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5백만원 미만의 소액 체납자는 이번 고발대상에서 제외키로 했으며 비교적 고액인 5백만원 이상 상습체납자들에 대해서만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고발대상은 1백50여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는 73억7천5백만원으로 충주시 전체 체납액 1백40억6천만원의 52.4%에 해당된다.
 또 이들 체납자중 가장 많은 금액을 체납하고 있는 개인은 28회에 걸쳐 1억4천2백만원을 체납했으며 최고액 체납법인은 7회에 걸쳐 17억3천6백만언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금까지 상습체납자들에게 형사고발 대신 부동산 압류 등 행정조치와 납세독촉을 해왔으나 고질체납이 줄어들지 않아 지방재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자 강력한 형사고발 조치를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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