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 2만여명 인사권 등 막강권력… 깨끗한 인물이 수장 맡아야

[중부매일] 박재광 기자 = 6·4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충북도교육감 후보가 난립하면서 교육감의 권한에 관심에 쏠리고 있다.

이번 충북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려는 인사는 무려 10여명에 달해 왜 교육감을 하려는지 유권자들의 눈이 집중되고 있다.

교육감은 어떤 자리인가. 교육계에서 오를 수 있는 명예로운 최고 수장으로 교육감의 교육 철학에 따라 학생들뿐 아니라 지역 교육의 뿌리까지 흔들릴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막중한 자리다. 법률적으로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 제 20조(사무관장)에 의한 조례안에 따라 기본적으로 각 시도의 교육 및 학예 업무를 집행하는 시·도교육청의 장으로 교육부분에서는 절대권력을 가지고 있다.

그동안 교육감은 교육위원들과 학부모 대표들이 체육관에서 뽑는 간접선거제도였으나 지방자치제의 확대시행에 따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선제로 치러진다.

또 교육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학식과 덕망이 높고 시·도지사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부터 과거 1년 동안 비정당인이어야 하며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5년 이상이거나 두 경력을 합해 5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 주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로 선출되며 임기는 4년으로 하되 계속 재임은 3번에 한한다.

이기용 도교육감의 경우 보궐선거 등을 거쳐 모두 3선연임으로 제한에 걸려 도지사 출마로 방향을 선회한 것도 이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이와함께 이교육감의 연봉은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으로 차관 및 차관급에 준하는 공무원으로 적용받아 1억873만8천원을 받는다.

이와함께 이교육감은 충북교육의 수장으로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교장임명권, 교육청 장학관, 연구기관장 등을 위임받아 사실상 인사를 하게 되는 등 충북도교육청 소속 2만3천여명의 교직원의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예산도 지난해 기준 충북도교육청 예산 2조1천635억원을 집행하지만 충북도교육청의 2조원이 넘는 예산중 70~80%는 교직원의 인건비여서 실제 교육감이 쓸 수 있는 예산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기용 교육감은 외부단체 직 겸임으로 당연직 충청북도체육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한 관계자는"충북도교육감의 경우 2만여명이 넘는 교직원들의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게 가장 매력"이라며"막강한 인사권만큼 각종 사업의 유혹에 흔들릴 수 있어 교육계 특성상 도덕적으로 깨끗한 인물이 교육계의 수장으로 적합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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