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가 자동차세 연납 및 분납을 희망하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신고납부를 받는다.
 2월말 현재 제천시에 등록된 자동차 대수는 총 4만1천7백80대로, 분납으로 납부하는 과세자는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는 반면 연납 납세자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연납 납세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지난해부터 도입된 새차 및 헌차 차등부과에 따른 세부담 경감과 10% 공제혜택이 부여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1년치의 자동차세를 연초에 납부할시에는 납부금액의 10%를 공제 받으며, 3, 6, 9월에는 해당월 이후분 세액의 10%를 공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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