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획정 관련 조례 의결
이번 임시회는 12일 충청북도지사가 임시회 소집('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을 요구함에 따라 원 포인트 임시회로 개회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해 시·군의원지역선거구를 재획정한다. 앞서 지난 13일에는 공직선거법이 일부 개정, 시군의 읍면동 명칭 변경 등 시·군의원 지역선거구에 대한 조정이 필요해졌다.
김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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