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근무했던 국회의원 특별보좌관 신분경력을 내세우며 공사허가권을 따준다며 건설업자들에게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40대가 경찰행.
 충북지방경찰청 수사과가 22일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전 민주당 김모의원 특별보좌관 노모(45ㆍ주거부정)씨는 지난 3월 하순 오후 2시께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모 기원에서 골재채취업자 모 산업대표 이모(44)씨에게 접근, 진천군 초평저수지의 골재채취허가를 따 준다며 교재비 명목으로 4백여만원을 받는 등 모두 8회에 걸쳐 건설업자 2명에게 2천여만원의 알선료를 챙긴 혐의.
 이씨는 이들업자들을 속이기 위해 청주를 방문한 민주당 김모대표를 만나 담소를 나누는 것을 골재채취업자들에게 보여주는 등 자신이 고위층과 친분관계가 있는 것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결과 들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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