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만성신부전, 근육병, 신생아의 호흡곤란증후군 등 134종의 휘귀·난치성질환자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를 등록한 뒤 주민등록지 보건소에 관련 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보건소는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 조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해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질환별로는 크로이펠츠야곱병 등 11종에 호흡보조기(기계 대여료 월 60만 원 이내) 등이 지원된다. <청원>
한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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