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개진 배너 설치…14일 이내에 소관부처가 수용여부 답변

청와대는 3일 청와대 홈페이지(http://www.president.go.kr)에 '규제개혁 신문고' 배너를 설치, 이날부터 누구나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규제개혁 신문고'에는 ▶규제개혁이 필요한 사안 건의 ▶규제개혁 관련 잘한 공무원에 대한 구체적 공적 사례 ▶규제개혁에 미온적인 사례 등 규제와 관련해 무엇이든지 올릴 수 있다.

올린 글은 작성자와 내용이 비공개로 처리돼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 할 수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된 규제개혁 건의는 국무조정실의 규제정보포털에 자동 연계돼 신속한 처리절차를 밟게 되며 규제개선을 건의한 국민 누구나 14일 이내에 소관부처로부터 수용여부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접수 및 답변 등 처리진행 상황은 핸드폰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문자 안내될 예정이며 상세한 내용은 규제정보포털(http://www.better.go.kr)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합리적인 개선 건의임에도 소관부처에서 수용이 곤란하다고 답변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에서 해당부처에 3개월 이내에 수용곤란 사유에 대해 소명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또 소관부처가 소명한 내용에 타당성이 부족할 경우에는 대통령소속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개선권고를 내릴 계획이다.

청와대는 "앞으로도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가 최대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제개혁 관련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강해 나감으로써 국민이 체감하고 실효성 있는 규제개혁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부처와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성호 / 서울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