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비 지원 불투명 사업지연 불가피

지난해 하수도법 개정에 따라 하천 수질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도내 일선 지자체의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도내 지자체와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 2001년 9월 28일 하수도법이 개정돼 오는 2004년부터는 하천의 수질을 BOD는 현재 20ppm에서 10ppm으로, COD는 40ppm에서 20ppm으로, SS(부유물질)은 20ppm에서 10ppm으로, N(질소)은 20ppm이하로, P(인)은 2ppm이하로 낮춰야한다.
 따라서 청주시는 금강수계 수질강화에 따른 질소ㆍ인 제거 고도처리와 미호천 및 금강수계의 수질보전을 위해 청주시 신대동 및 옥산면 가락리 일원 하수처리장에 질소와 인을 효율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고도처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총 4백14억원(양여금 50%, 지방비 50%)을 들여 오는 2003년 1월 공사를 발주하고 2004년 6월 완공예정이지만 무려 1백여억원에 이르는 도비 지원이 불투명해 사업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우선 시비 19억원을 들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쳤으나 관련법 개정에 따른 사업추진 시기가 촉박한데다 즉각적인 도비 지원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재원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더구나 청주시를 제외한 도내 대부분 일선 시군의 경우 지방재정이 열악해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조차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등 오는 2004년까지 사업완공이 어려워 정부지원금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시 관계자는 『수질기준강화를 골자로 한 법이 개정된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아 사업계획 수립및 일시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따른 재원확보가 문제』라며『상당수 지자체들이 사업비 확보난으로 사업추진은 엄두도 못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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