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 홍양희 충북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장

지난 2월 5일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은 꿈속에서도 생각할 정도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박근혜 대통령은 언급한 바 있다.

국가가 발전하고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활동과 일자리창출에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규제들을 풀고 바꾸어 나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규제란 기준을 법이나 규칙으로 정하고 그 이상을 넘을 경우 후속으로 이어질 좋지 않은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제도들을 통칭한다. 이러한 규제를 개혁하는 이유는 기업의 성장활동에 저해되는 요인을 제거하여 보다 좋은 상황으로 개선하기 위함이다.

규제개혁의 대상은 그 유형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으나 핵심 사안은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오래전에 만들어진 규제가 현재의 시대상황에 맞지 않음에도 그것을 고수하고 있는 경우이다. 둘째, 산업간 대립에 의해 성장을 저해하는 요건들과 관련한다. 하나의 산업을 기준으로 규제를 풀면 그 산업분야는 이득이 되지만 다른 산업에는 이득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 따져봐야 되는 경우이다. 셋째, 국가균형발전과 국가성장에 대한 시각의 차에 있다. 예를 들어 수도권 규제완화는 단기적 효율성을 높이면서 수도권 경제에는 청신호로 나타나지만 균형발전에는 그리 호재가 아닌 경우 등이다.

이중 가장 접근하기 쉽고 당연히 빠른 개혁을 시도해야 하는 부분이 시대변화 및 상황에 따른 규제대응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충북의 특화산업이며 향후 대표산업으로 지정될 화장품뷰티산업 중 피부-미용업은 시대변화에 맞지 않는 자격증에 관한 규제가 많다. 이는 일자리창출에 역행하는 것으로 즉각적인 조치 등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산업간 대립과 이해관계에 따른 규제개혁은 좀더 복잡한 면이 있다. 최근 산업간의 벽을 허물고 융합 또는 복합체계에 의해 발전하는 모습, 즉 콜라보레이션, 컨버전스 등 다양한 시각으로 이해되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해야 한다. 규제 때문에 이러한 활동들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다면 이는 창조경제의 한 축을 무너뜨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염려되는 것은 한 산업의 규제를 풀기 위해서 다른 규제를 만드는 현상을 조심해야 한다. 대통령이 참여한 소위 '끝장토론'에서 지속적으로 등장했던 사례들 중 논란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경제와의 상충 부분은 장기적인 숙제로 여겨진다. 규제라는 것이 잘못 이해될 경우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한쪽의 규제를 풀면 다른 쪽은 반사적으로 손해 또는 이익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수도권은 대기업 위주의 기업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으며, 물류, 항만 등 수출과 직결되는 창구로써 작용되기도 하고 경제활동인구 또한 많다.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지역 산업경제를 발전시키는 것보다 국가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산업을 중심으로 경제를 부흥시키는 것이 국부를 빠르게 창출할 수 있는 길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일본의 사례처럼 국가는 부유한데 국민 개개인은 넉넉하지 않은 경제정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법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유도하고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규제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관심과 국민들의 호응은 경제를 부흥시키고 많은 일자리를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

국가 최고 수장의 불호령에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고 우왕좌왕하며 또 다른 규제를 만들지 말고, 규제를 만들 당시의 이유나 근거를 재확인하고 심사숙고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행복과 희망을 담은 산업경제발전을 위한 규제개혁인 만큼 외양간을 고쳤다고 집 나간 소가 돌아오기를 바라지 말고, 소 잃기 전! 국민의 행복과 희망이 고통이 되기 전에 외양간을 고쳐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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