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한기현 기자] 청원군은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군은 5월 말까지 산림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4개조, 18명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임도와 등산로를 중심으로 산나물 불법 채취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일 에정이다.

산림 내 산나물, 산약초를 채취하려면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한기현/청원 greencow@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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