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진술만으론 힘들다"

검찰이 17년 전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청주시의원 피살사건'의 배후 인물로 지목된 3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청주지방검찰청은 30일 "이 사건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와 기록 검토를 마친 결과, 진술만 갖고 살인 교사를 인정하기 힘들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재만 전 청주시의원은 지난 1997년 10월 2일 오후 9시 45분께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자신의 집 차고 앞에서 괴한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이후 검거된 청주의 한 폭력조직 조직원 6명은 살인죄와 상해치사죄 등으로 12~2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폭력조직 후배들에게 이 의원 피습을 지시한 주범 Y씨는 상해치사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오는 5월 13일 만기 출소한다.

하지만 Y씨는 출소를 1년도 남겨두지 않은 지난해 11월 변호사에게 한 통의 편지를 보냈다.

그는 편지에서 "폭력조직 선배인 A씨가 '이 의원을 혼내줘라'는 지시를 했다"며 "A씨의 친구인 B씨도 '이 의원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 죽여도 좋으니 빨리 어떻게 좀 해봐라'는 말을 했다"며 배후설을 주장했다. 또한 "B씨의 친인척인 지방의원 C씨와 그 지인이 하는 일에 이 의원이 고춧가루를 뿌린다고 했다"며 또 다른 인물의 연루 가능성도 내비쳤다.

이에 유족은 편지를 입수하자마자 곧바로 청주지검에 B씨 등 3명을 고발했다.

하지만 A씨는 지난 2012년 지병으로 숨졌으며 B씨 등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 1월 유족들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검찰은 약 4개월 간 수사를 이어왔지만 유족과 Y씨의 주장 이외에 B씨 등이 살해를 지시했다는 진술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지시했다는 사람이 사망해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고 그 외 진술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맞고소된 무고와 명예훼손 사건도 모두 혐의 없는 것으로 처분했다"고 말했다. / 신국진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