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김승표 부장판사)는 1일 이 같은 혐의(일반교통방해치사 등)로 구속 기소 최모(36)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속도로에서 위험 운전으로 다른 운전자를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특히 "대부분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재판에 임하는 태도를 보면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원심의 형량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적용된 형법상 교통방해치사상,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집단·흉기 등 협박,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의무보험 미가입), 도로교통법 위반 등 총 4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한편 최씨는 지난해 8월 7일 오전 10시 50분께 충북 청원군 오창읍 중부고속도로 오창나들목 인근(통영기점 264.2㎞지점)에서 다른 차량 운전자와 주행 차선 변경 문제로 시비가 붙자 상대 차량 앞에 급정거했다.
이 사고로 최씨와 시비가 붙었던 차량을 포함해 뒤따르던 3대의 차량이 급정거하면서 연쇄 추돌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 신국진
신국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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