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반성 기미 없다"...형량 늘려

[중부매일 신국진 기자] 대전고등법원 청주제1형사부(김승표 부장판사)는 6일 청소직원이 잠을 깨운 것에 화를 내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53)씨가 감형을 요구한 항소심에서 살인미수죄를 적용,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오전 6시 56분께 충북 청주시 상당구 한 쇼핑몰 출입구 앞 벤치에서 청소직원 B(68)씨가 잠을 깨우자 "왜 깨우냐"며 둔기로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A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감형과 치료감호를 요구해 왔다.

재판부는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잔인하게 폭행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리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가 회복될 가능성이 희박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정신분열을 앓는 피고인이 치료를 받지 못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해보상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반성의 기미도 없어 원심의 형량은 오히려 가벼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 신국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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