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시행령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기초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기초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안' 및 '기초연금법 고시안'을 8~28일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법안에는 지급대상인 만65세 이상 노인중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지 따지는 과정에서 근로소득의 30% 이상을 공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고급승용차, 고가회원권 등 사치성 재산 보유자의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 강화, 6억원 이상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주자 무료임차 추정소득 부과 등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어르신들에 대한 기초연금 수급 기준이 조정됐다.

 이외에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하되, 장해·유족 연금 일시금 수급자로 연금 수령 후 5년이 지난 경우에 한해서는 기초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오는 7월1일부터 기초연금법이 시행되는만큼 보건복지부는 이번 기초연금 관련 하위법령에 대해 오는 6월말까지 제정을 마칠 계획이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의견은 이달 28일까지 우편 또는 팩스로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사업지원단로 제출할 수 있다. / 김미정 mjkim@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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