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가 축, 수산물의 가격안정 및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펼쳐 부정 유통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로 했다.
 시는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 이달말까지 축수산물 판매업소와 가공업소, 가축시장, 도축장, 재래시장, 슈퍼, 노점상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중점 단속품목은 육류와 과일, 채소류 등을 비롯해 제수용품, 선물용품, 가공품, 수산물 등이며 단속사항은 원산지 미표시 및 허위표시, 혼합판매, 가축 밀도살 등 부정 유통행위 전반에 대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에 대하여는 고발조치 및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지에서 시정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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