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은 13일 충북씨름협회 대의원 6명이 제기한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소송을 인용해 협회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 등 협회 대의원들은 지난 2012년 12월 7일 충북씨름협회 대의원 총회에서 이후근 전 청주시씨름협회장을 신임 회장으로 선출하자 반발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선거에 참여한 인사 중 일부는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이날 총회에서 신임 회장을 선출한 것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충북체육회 경기단체 준칙이 요구하는 적법한 대리권을 갖추지 못한 구성원이 의결권을 행사했다면 그 총회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이를 통해 결의한 회장 선출도 무효"라고 대의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협회는 지난해 11월 곧바로 항소했지만 원심이 유지됨에 따라 최종 판결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 신국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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