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상우 前 청주시장 '경선무효 가처분 신청' 각하

남상우 전 청주시장이 새누리당 통합 청주시장 후보자 경선 결과에 반발하며 법원에 낸 '후보자 선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각하됐다.

13일 청주지방법원은 남상우 전 시장이 새누리당 충북도당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신청인(새누리당 충북도당)은 중앙당과 각 시·도당으로 구성된 새누리당의 하부기관 중 하나에 불과할 뿐 비법인사단으로서 실체를 갖추지 못해 독립된 당사자능력이 없다"며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령 독립된 당사자능력을 갖는다 해도 정당의 민주주의 원칙이나 헌법, 정당법 등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 한 법원의 사법심사 대상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청인은 지난달 피신청인으로부터 당원명부를 교부받으며 '향후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해 준 점, 새누리당 클린공천감시단이 조사한 결과 중대한 하자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당원명부 유출이 경선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거나 공천결정이 정당의 자율성 범위를 넘어 민주주의 원칙이나 헌법·정당법 등에 위배된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 신국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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