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공사중지 요청…순흥안씨 종중회, 항의 집회

순흥 안씨 필창공파 종중회(회장 안희창)는 13일 청원군청 정문 앞에서 집회를 갖고 청원군 낭성면 한계리 산 57번지 다가구주택 공사 중지와 허가 취소를 촉구했다.

이날 종중회원 30여 명은 "김 모씨가 지난해 12월 청원군청으로부터 다가구주택 허가를 받은 뒤 최근 주택 신축을 위해 벌목과 토목 공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 곳은 보전녹지지역인 데다 산지전용허가는 단독주택일 경우만 가능해 다가구주택을 짓지 못하도록 규정한 청원군 도시계획 조례와 국토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의 허가 기준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 지역은 평균 경사도가 24도 이상인 급경사 지역이고 30여 m 위쪽에 안씨 종중 묘소 수십기가 위치해 토목공사가 진행될 경우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안씨 종중 관계자는 "20도가 넘는 급경사지에 어떻게 해서 건축 허가가 났는 지 이해할 수 없다"며 "30년간 관습적으로 사용해 온 종산 진입로가 건축 부지에 포함됐다는 이유로 건축주가 통행료까지 요구해 집단 행동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청원군청 관계자는 "해당 지역은 경사도가 20도 이하로 건축 허가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한기현 /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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