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가「청정제천 21」의 적극적인 실천을 위해 환경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내실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환경오염 실명제 확대실시 ▶환경어드바이스제 ▶환경기술지도 ▶위반업체의 언론공개제 등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오염행위를 최소화 하기로 했다.
 특히 수질오염 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해 유류 취급업소를 특별 지도점검 할 계획이며, 각 읍, 면, 동에 편성된 17개 초동방제반을 활용, 사고 발생시 초동단계에서 신속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현재 제천관내의 배출업소는 대기 1백43개소, 수질 1백88개소, 소음 56개소, 진동 34개소 등 총 4백21개 업소이며,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61개소, 생활악취 관리사업장 35개소, 양식시설 6개소, 기타시설 29개소 등이 있다.
 한편 시는 지난해 4백53개소에 대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를 지도 점검하고 18개 업소를 적발, 이 가운데 3개업소는 형사고발, 조업정지 1개업소, 과태료 부과 3개업소, 개선명령 10개업소, 나머지 4개 업소에 대하여는 경고처분을 내린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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