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은 26일 '영동국제빙벽대회'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전 충북산악연맹 전무이사 A(47)씨와 전 회장 B(58)씨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11년 12월 제5회 충북도지사배 영동국제빙벽대회 개최와 관련, 영동군으로부터 보조금 1억6천500만원을 받아 다른 목적에 사용하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빙벽대회 행사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만 발행하고 부가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아 총 3천465만원 상당을 횡령해 기소됐다. / 신국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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