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충주지청은 충주·괴산 지역의 농업인과 짜고 7억4천만 원 상당의 지자체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광역방제기 판매업자 A(36)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에 가담한 농업인 7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0년 6월부터 2012년 7월까지 농민들이 자부담을 실제 부담한 것처럼 꾸며 충주시로부터 4억409만 원, 농협으로부터 6천596만 원, 모두 4억7천5만 원의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다.

다른 판매업자 B(48)씨도 2012년 6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농업인들과 공모해 같은 방법으로 충주시로부터 2억3천980만원, 농협으로부터 3천410만 원, 모두 2억7천90만원을 가로챘다.

범행에 가담한 농업인들은 판매업자로부터 자부담금을 돌려받은 뒤 추가로 농협 지원금까지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농업인들에게 부정 지급 받은 보조금 전액을 반납토록 하고 해당 지자체와 농협에는 보조금 전액을 회수하라고 통보했다. 정구철 / 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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