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옥천 축협 등 7개조합 포함

이미 합병이 추진중에 있는 옥천과 영동축협을 포함하여 도내 7개조합이 경영 약체 조합으로 선정돼 구조 개선 권고 및 요구 조치를 받았다.
 농협은 지난해 제정된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따라 최근 농민단체,학계,농협,정부 대표자 등으로 구성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관리위원회에서 경영약체조합에 대한 적기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결정함으로써 조합구조개선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적기 시정조치의 내용으로는 조합의 경영상태 및 사업 기반에따라 재무구조 개선 및 합병 등의 조합 구조개선 요구가 법률에 의거 해당 조합에 통지되고, 오는 10월까지 이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적기 시정조치 조합은 물론 건실한 조합이라 하더라도 향후 경영이 부실하거나 경영기반이 취약해질 경우 적기 시정조치 대상 조합으로 구분하여 강도 높은 조합 구조개선을 추진토록 함으로써 조합원 및 고객에 대한 피해를 제도적으로 방지토록 하였다.
 이를 위해 농협에서는 1조7천억원 규모의 기금을 농협 자체로 조성하여 구조개선 대상조합의 강도 높은 자체 구조 조정을 전제로 기금관리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거쳐 5년간 지원하게된다.
 농림부와 농협의 이번조치로 회원조합의 부실 발생에 대한 예방적 조치로 농협에 대한 대외 신뢰도를 더욱 강화시키고 농업인 조합원과 예금자를 위한 보호기반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기금관리위원회에서는 전국 1천3백81개 회원조합중 1차로 71개 조합에 대하여 인근조합과의 합병을 통한 구조개선을 추진토록 권고 및 명령조치를 하였으며, 충북도내에서는 89개 조합중에 옥천과 영동축협을 포함하여 7개조합이 권고 및 요구 조치를 받았다.
 충북농협 관계자는『 대상조합으로 지정된 조합은 조속한 시일내 인근조합과의 합병 이행계획서를 수립, 오는10월까지 추진키로하였으며 합병에 따른 경영 부실액은 전액 기금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원함으로써 조합원 및 고객에 대한 피해는 전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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