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시행되는 제조물책임(PL)법에 대한 기업의 인식을 새롭게하고 효율적으로 대비토록하기위해 마련된 설명회가 5월2일 청주상공회의소에서 열린다.
 산업자원부는 제조물책임(PL)법 시행에 대비하여 지난해 9월 대책협의회(위원장 차관보)를 구성하고, 자동차·전자제품 등 주요 업종별 PL세부대책을 마련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중소기업청 주최 전국순회설명회, 업종별 PL세미나·교육 홍보 및 각종 PL대응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PL에 대한 기업의 인식을 제고해왔다.
 그러나 아직도 상당수의 기업이 제조물책임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PL 대응 추진활동이 미흡한 실정으로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PL설명회 수요를 조사한 결과 25개 지역 1천6백여업체에서 참가 희망하였다.
 산업자원부는 이번 설명회를 통하여 제조물책임법에 대한 해설, 정부의 PL지원시책, PL대책우수 추진사례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참석자를 대상으로 기업의 PL대응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PL대응 정책에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기업 및 단체 임직원, 지자체 담당공무원 등 참석을 희망하면 누구나 무료로 참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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