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1백%로 중소기업 불만 높아

중소기업이 자금조달 및 구조조정을 위해 구입 또는 처분하는 부동산에 대한 금융기관의 담보가치, 인정실태 조사 결과 은행별로 35%∼100%까지 심한 편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청은 지난 2월 시중 및 지방은행, 보증기관, 중진공 등 21개 기관의 부동산종류별 담보가치 인정비율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담보가치인정비율이 부동산의 유형, 지역별, 은행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고, 일부 은행의 경우 담보물건의 가치평가시 감정가가 아닌 최저경매낙찰가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가치평가에도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더욱이 일선금융기관에서는 중소기업 보유기계·설비류의 가치를 각 은행이 정한 기준보다 더욱 낮게 평가하고 있다는 중소기업체들의 불만이 제기됨에 따라 이에 대한 최소한의 공동기준마련이 시급한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청은 이러한 중소기업보유자산의 낮은 가치인정이 설비투자 위축과 자금조달, 경영전략 수립에 애로요인으로 작용하는 한편 국가적인 생산자원의 낭비를 초래한다고 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키로 하는 한편 앞으로 일선은행창구에 대한 정밀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은행별 특성, 담보유형, 내용연수 등을 감안하여 적용 가능한 최적기준에 대한 검토안을 마련하여 재경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등과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하였으며, 통상 공장과 함께 경매 처분되는 기계설비의 적정 수요자 연계를 위해 중진공, 기계공업진흥회 DB의 등록 및 소개기능을 매매 알선기능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IMF 당시 심각한 신용경색 및 부도, 폐업 등으로 발생한 부실채권이 금융권의 경영압박 요인으로 작용했고, 이로 인해 은행권이 담보가치평가에 보수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 본격적인 경기회복 추세에 발 맞추어 금융권이 중소기업의 담보가치를 적정평가하도록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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