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침해,선거권 포기 거론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선출하는 학교운영위원회 일부 위원들의 개인 신상이 외부에 노출, 이들이 사생활 침해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따라 일부 학운위원은 이같은 사생활 침해에 크게 반발하며 선거권까지 포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학운위원중 교원위원들의 경우 선거인 자격을 심사하기 위한 신원조회에 크게 반발하고 나서며 관련 법률과 규칙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재 도내 시ㆍ군선관위는 ▶지난 11일까지 각 학교장으로부터 선거인단인 학운위원 명단을 받아 ▶18일까지 선거인 명부를 작성한후 ▶19∼21일 선거인 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을 거쳐 ▶26일 명단을 최종 확정한다.
 이에앞서 각 학교장은 전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선거권 유ㆍ무 여부를 확인하는 신원조회를 거쳤다.
 현행법상 선거권이 없는 학운위원은 ▶금치산 선고를 받은 자 ▶금고 이상의 형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자 ▶1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선거사범 ▶법원 판결에 의해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자 등이다.
 그러나 각 학교가 읍ㆍ면ㆍ동으로 선거인단의 선거권 유ㆍ무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와 관련된 자료 송부를 팩스를 이용하거나 전화로 상호 연락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개인 신상이 외부로 일부 유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과정에서 이들 개인 신상외에도 교통법규 위반 등 다른 위법 사실도 노출되면서 불이익을 받자 일부 학운위원들은 선거 보이콧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학운위원들의 사생활 침해 우려와 함께 교원위원들은 본인들의 신원조회와 관련해 『현직 공무원은 임용때 이미 신원조회를 거쳤고 재직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현직을 떠나야 하는데도 선거와 관련해 또 다시 신원조회를 거치는 것은 인격 모독』이라며 선관위에 법률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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