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밴형 화물차 운전사 무죄선고
유사 택시영업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콜밴 화물 자동차 업계와 택시 업계간 다툼에 대해 이번엔 법원이 밴형 화물 자동차 업계의 손을 들어줬다.
청주지법 형사 1 단독 김경 판사는 지난 12일 책가방과 신발 주머니를 든 학생들을 태운 혐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로 약식기소돼 벌금 20만원을 명령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밴형 화물차 운전사 이모(57ㆍ운수업ㆍ천안시 목천면)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 김 판사는 백화점 앞에서 쇼핑백을 든 승객을 태워 마찬가지 혐의로 약식기소된 뒤 정식재판을 청구한 밴형 화물차 운전사 김모(39ㆍ천안시 신방동)씨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어느 정도의 규모나 무게의 물품을 화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명확성과 예견 가능성이 필요하나 현행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는 화물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다』며 『결국 구체적 사건마다 운송거리, 승객과 운수 사업자의 탑승 및 운송목적 등을 고려해 화물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등 개별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 판사는 『화물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할 때 책가방과 신발 주머니, 쇼핑 백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정한 화물이 아니라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결국 밴형 화물차 운전사인 피고인들이 화물을 소지한 승객을 탑승시켰다고 볼 수 있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을 위반한 이유로 이들을 처벌할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30일 청주지법은 책가방을 든 학생들을 태운 혐의(여객자동차사업법 위반)로 정식재판을 청구한 밴형 화물차 운전사 박모(39)씨에 대해 『박씨가 학생들의 가방도 짐인줄 알고 영업을 했다고 주장하나 책가방은 휴대품으로 해석해야한다』며 박씨에 대해 벌금 20만원을 선고 한 바 있다.
결국 이처럼 법원의 판결조차 여전히 엇갈리고 있어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상의 화물에 대한 명확한 규정 보완이 조속히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