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밴형 화물차 운전사 무죄선고

「책가방, 신발 주머니, 쇼핑 백도 화물이다.」
 유사 택시영업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콜밴 화물 자동차 업계와 택시 업계간 다툼에 대해 이번엔 법원이 밴형 화물 자동차 업계의 손을 들어줬다.
 청주지법 형사 1 단독 김경 판사는 지난 12일 책가방과 신발 주머니를 든 학생들을 태운 혐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로 약식기소돼 벌금 20만원을 명령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밴형 화물차 운전사 이모(57ㆍ운수업ㆍ천안시 목천면)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 김 판사는 백화점 앞에서 쇼핑백을 든 승객을 태워 마찬가지 혐의로 약식기소된 뒤 정식재판을 청구한 밴형 화물차 운전사 김모(39ㆍ천안시 신방동)씨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어느 정도의 규모나 무게의 물품을 화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명확성과 예견 가능성이 필요하나 현행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는 화물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다』며 『결국 구체적 사건마다 운송거리, 승객과 운수 사업자의 탑승 및 운송목적 등을 고려해 화물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등 개별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 판사는 『화물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할 때 책가방과 신발 주머니, 쇼핑 백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정한 화물이 아니라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결국 밴형 화물차 운전사인 피고인들이 화물을 소지한 승객을 탑승시켰다고 볼 수 있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을 위반한 이유로 이들을 처벌할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30일 청주지법은 책가방을 든 학생들을 태운 혐의(여객자동차사업법 위반)로 정식재판을 청구한 밴형 화물차 운전사 박모(39)씨에 대해 『박씨가 학생들의 가방도 짐인줄 알고 영업을 했다고 주장하나 책가방은 휴대품으로 해석해야한다』며 박씨에 대해 벌금 20만원을 선고 한 바 있다.
 결국 이처럼 법원의 판결조차 여전히 엇갈리고 있어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상의 화물에 대한 명확한 규정 보완이 조속히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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