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기존에 발송하던 지방세 고지서와 함께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점자로 표기된 납세안내문을 별도 제작·발송했으며, 이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납부해야 할 세목과 세액, 납부기한 및 방법 등 납부에 필요한 사항을 스스로 확인이 가능하게 했다. 성삼현 재무과장은 "과세자가 아닌 납세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다 보니 점자안내문을 제작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방세 납세자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준기 / 청양
김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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