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결정문 위조 송달료 챙겨 청주지검, 구속 기소

판사 결정문을 위조해 모두 6명으로부터 1천130만원의 송달료 등을 받아 챙긴 법무사 여직원이 구속됐다.

청주지검 형사1부는 17일 개인회생절차개시나 파산선고 대상자에게 판사 결정문을 위조해 교부한 혐의(공문서위조 등)로 A(29·여)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0년 7월부터 지난달 3월까지 개인회생절차 개시나 파산선고, 면책 신청을 위임받은 후 이들에게 판사 결정문을 위조해 교부한 혐의다.

A씨는 신청자들이 법원에 개인회생절차개시나 파산선고, 면책신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법원이 이를 진행하는 것처럼 공문을 위조해 모두 6명으로부터 수수료 1천130만원을 받아 챙겼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포토샵 기술로 법원 결정문도 쉽게 위조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신국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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