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패소 판결 법적직위 상실...항소·가처분신청 등 대응 나설듯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노조지위를 박탈한 정부의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19일 전교조가 합법 노조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19일 전교조가 노조 지위를 박탈한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에서 "정부의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는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원노조는 그 특수성에 비춰 기업과 달리 취급해야 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았다"면서 "해직 교원들은 부당해고가 아니라 형사상 유죄 판결을 받은 뒤 해임 취소 소송에서 패소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어서 전교조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교원노조의 자주성 및 독립성이 훼손되면 그 피해는 학생들이 받게 된다"며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법외노조라고 통보한 것은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법외노조가 되면 노동조합 이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쓸 수 없고, 교육부를 상대로 한 단체교섭권, 단체협약체결권도 잃게 된다.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등을 할 수 있는 자격도 상실된다.

이날 판결에 대해 전교조는 즉각 항소하고 가처분신청 등의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 김미정

mjkim@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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