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사실을 제보한 신고자 3명에게 포상금 1천50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도 선관위에 따르면 A군수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원봉사자 2명이 선거구민 20여 명을 연설대담장소에 동원, 연호를 외치게 하고 74만5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사실을 제보한 신고자에게 800만원을 주기로 했다.

선관위는 또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의 배우자 등 3명이 자원봉사자 4명에게 총 326만2천원을 제공한 사실을 고발한 신고자에게 500만원을 지급했다.

선관위는 군의원 후보자 B씨 선거사무원이 후보자를 위해 주민 13명에게 27만4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했다는 신고자에게도 200만원을 지급했다.

선관위 한 관계자는 "선거범죄 신고자는 법에 따라 신분이 철저히 보호되는 만큼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한다"며 "선거와 관련해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도 최고 50배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선거범죄 신고나 제보는 전화 1390으로 하면 된다. / 신국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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