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은 축산농가들이 자발적으로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가축재해보험은 1997년 도입된 이후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가축재해보험 가입 대상 가축은 소, 돼지, 닭, 오리 등 16종이며 가축을 수용하는 건물 및 가축사육과 관련된 건물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보험 가입 금액은 보험기간 중 가축의 성장률, 거래가격 등을 고려해 최대 보유량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임의 결정하고 보험금 지급은 법정전염병을 제외한 질병 및 각종 사고 등으로 인한 폐사 등 지급사유 발생시 시가의 80~100%까지 지급된다.

보험가입을 원하는 축산농가는 관할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후 가까운 보험취급기관(농협,축협,민영보험사)을 통해 가입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불시에 닥칠 자연재해나 각종 질병으로부터 경영위기를 회피·분산하기 위해서는 축산농가들이 가축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 재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축산관련단체 등에 신청절차를 안내하는 등 희망 농가가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최현구 /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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