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재민 인턴기자]최근 공공장소에서 카메라 등을 이용해 여성의 신체부위를 촬영하다 적발된 사례가 빈번히 나타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천안 동남·서북 경찰에 따르면 8월 현재 성폭력특례법 중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검거된 사례는 동남11건, 서북 11건이다.

실제 천안동남경찰서는 스마트폰 카메라로 공용 화장실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6시께 충남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 M피자집에 근무하던 A(22)씨는 건물 내에 위치한 여자화장실에 자신의 스마트폰을 검은 봉지에 숨겨 동영상 촬영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호기심으로 지난 1일부터 화장실에 스마트폰의 동영상 녹화기능을 이용해 촬영을 해왔으며 5건 가량의 동영상이 녹화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추가로 더 촬영된 동영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최 씨의 핸드폰을 충남지방청 사이버수사대에 정밀 감식을 의뢰했으며 촬영된 동영상의 유포여부를 파악 중이다.

또 지난달 8일에는 신방동에 위치한 PC방 화장실에서 용무를 보던 B(16·여)양이 화장실 칸막이 위로 핸드폰이 보여 동영상 촬영여부가 의심된다며 신고한 사례도 있었다.

이 같이 여성의 특성 신체부위를 촬영하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자 시민들은 불안감에 떨고 있다.

A씨가 화장실에 설치한 스마트폰의 최초 신고자인 C씨는 SNS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알리며 "피해사실을 알고 난 이후 속이 좋지 않아 밥도 먹지 못하고 있고 잠도 잘 수 없다"며 "앞으로 화장실 몰카 무서워서 화장실가기도 꺼림직하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한편 경찰관계자는 "최근 스마트폰 등 전자 촬영기기가 발달해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팔요하다"라며 "특히 화장실에 들어가기 전 주변에 수상한 물건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재민 인턴기자/천안 mean0067@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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