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재민 인턴기자]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지난 18일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로 A군을 붙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18일 오후 6시 15분께 천안시 동남구 소재 아파트 관리사무소 여자화장실에 B씨가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 곳에서 용변을 보던 여성을 촬영하기 위해 칸막이 아래로 휴대전화를 밀어 넣고 촬영한 혐의다.

경찰 조사 중 A군은 중학생으로 학생으로 호기심에 이 같은 행동을 하였다며 범행일체에 대해 자백을 하고 뒤늦게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을 하고 선처를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군에 대해서 형사미성년자로 사건관련 진술 확보 후 부모에게 인계했다.김재민 인턴기자/천안 mean0067@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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