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18일 오후 6시 15분께 천안시 동남구 소재 아파트 관리사무소 여자화장실에 B씨가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 곳에서 용변을 보던 여성을 촬영하기 위해 칸막이 아래로 휴대전화를 밀어 넣고 촬영한 혐의다.
경찰 조사 중 A군은 중학생으로 학생으로 호기심에 이 같은 행동을 하였다며 범행일체에 대해 자백을 하고 뒤늦게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을 하고 선처를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군에 대해서 형사미성년자로 사건관련 진술 확보 후 부모에게 인계했다.김재민 인턴기자/천안 mean0067@jbnews.com
김재민 인턴기자
mean0067@j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