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당진시 보건소와 당진경찰서, 당진소방서 3개 기관이 협약을 맺고 정신질환자 응급상황 발생 시 공동으로 대처하기로 한 이래 8월 말 현재까지 정신질환자와 관련한 응급출동이 21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맺은 협약서에는 ▶응급상황 발생 시 생명 살리는 일 상호 협력 ▶환자 호송 시 경찰관 동승 ▶응급 상황 시 신속한 대처 협력 ▶협력 사항에 대한 각 기관별 교육 등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각 기관에 정신질환 환자로 추정되는 관련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하면 3개 기관이 상호 연락을 통해 현장에 함께 출동하고 있다.

응급출동 사건이 발생하면 당진시 보건소는 현장에서 사건 사고 당사자의 정신질환여부를 판단하고, 경찰서는 폭력과 같은 사태에 대한 대비를, 소방서는 현장 응급처치와 병원이송을 담당하고 있다. 8월 말까지 응급 출동한 21건 중에는 자살시도와 묻지마 폭력 등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 결과적으로 소중한 목숨을 살리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소 담당자는 "협약 이전에는 응급상황 발생 시 각 기관별로 관련 법해석이 다르고 업무분담이 잘 이뤄지지 않았는데 협약이 체결 된 이후에는 3개 기관의 효율적인 업무분담으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당진시 보건소는 정신질환자와 자살시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4시간 응급전화(☎352-4077)를 운영하고 있다. 이진은 / 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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