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한 부인이 사찰주지와 수십차례에 걸쳐 정을 통한 사실이 부인행적을 찾던 남편에 의해 들통나 간통죄로 처벌위기ㆍㆍㆍ
 청주동부경찰서가 6일 간통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강원도 영월군 모 사찰주지 차모(48ㆍ경기도 안산시 본오동)씨와 장모(34ㆍ여)씨 등 2명은 5일 새벽 1시께 청원군 내수읍 초정리 모 모텔에 투숙해 정을 통하는 등 지난 3월10일부터 최근까지 장씨의 집과 여관 등지를 돌며 모두 20여회에 걸쳐 서로 정을 통해 온 혐의.
 이들은 집을 가출한 부인의 행적을 찾던 남편 김모(34)씨가 이날 새벽 사찰주지 차씨와 모텔에 투숙하는 장면을 목격한 남편의 112 경찰신고로 간통사실 전모가 들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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